adkpp1 2009.09.24 11:35

2008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상시근로자 판단에 관해 질의합니다.

 

1. 저희회사는 제조업이며, 현 사업장에 44명의 종업원이 있고, 각 지방마다 30명의 영업사원이 있습니

   다. ( 동일한 사규가 적용되고 있음 )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때 제조사업장에 있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지방영업사원까지 포함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조 + 영업사원을 포함하여 74명이고,  월 가동일수가 주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을 가동해도 상시근로

   자수가 5명을 넘지 못한다면, 기존의 상태적으로 5명이상으로 적용하던 근로기준법이나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없어진다거나 삭제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가 5명 또는 10명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때,  제조사업장 44명과 영

   업사원 30명은 변동이 전혀 없으니까, 결국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게 아닌지 궁금합

   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사규에 적용해오던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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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2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개별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인원을 각각의 사업장별로 판단하게 되며 인사, 회계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조 + 영업사원이 총 74명이고 월 가동일수가 25일이라면 상시근로자인원은 74명으로 볼수 있습니다. [25일 * 74명(1일 근로인원) / 25일 = 74명]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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