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요 미스터 2009.09.24 10:49

안녕하세요.

본인이 회사를 해외근무중 손목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고 6개월~1년간

간소한 일상 생활을 제외한 손목에 무리가 갈 행동은 주의 및 금하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무급처리 근무처리 해줄테니 한달간 치료 받고,

다시 해외파견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직업상 해외 현장공사 파견 근무는 손목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회사에 병가처리 요청 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치료를 위한 상해보험 외에 다른 조치는

없었고, 이에 저는 병가 및 개인 가족사로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해외근무시 급여에 해외수당이 포함받았지만, 당시에는 해외수당이 없고 본급만

  받고 나가서 근무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파견지의 유명 협력회사들은 현재 계속

  해외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3개월간 급여 일부분을 체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부분도 최종 병가중 퇴사결정에 어느정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반쯤 지나 실업급여 시청시 수급자 자격 조회중 회사 퇴사 사유가

해외파견중 국내근무자로 발령 되었으나 자진퇴사로 올라와 있어, 병가로는 안되고

현재 노동청에 조사중인 해외급여 임금체불건으로만 수급자격이 주어질 수 있고

이에 노동청 검시관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하지만 본인은 국외 근무중이나 국내 복귀중 국내발령을 받은적이 없으며,

   국내복귀 후 해외파견자 휴가가 끝나는 날 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시기적으나 시간적으로 본인의 국내발령지시서 나오기 조차가 안됩니다.)

  

하지만 현재 임금체불건은 조사하여 결과가 나오는데만 2개월 가량 기다려 합니다.

즉 2개월이 지나야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을수 있고 실업급여도 2개월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취직시 회사퇴사 사유 조회시 지금이 이런 전회사의 거짓된 사유로는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것이라 생각되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물론, 이에 회사에 볼래 사유로(병가 및 가정사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 사유를 사실 그대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건성으로 알겠다고만 하고 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정정 받고 싶은데 어떻하면 좋을지 어디서 어떻게 이부분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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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노동OK 2009.09.2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계속 근로로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계속근로시 악화 될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등을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되어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의 액수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노동청에 진정 결과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는 것은 체불임금 존재를 확정 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수급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힘내요 미스터 2009.09.24 15:28작성

    답글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점은 회사의 고의적인 거짓 퇴사사유 기재를 정정할 것을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시에 어디에 호소하여야 하는가 하는점인데, 이런경우는 본인이 결국 회사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법으로 까지 가야만 하는건가요?

    전 회사측에서 인정한 사고 확인서와 회사에서 보험처리 하여준 근거 자료 및 병원 진단서 도 다 가지고 있어서 근무중 사고를 입증 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상황을 중재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실업급여 뿐 아니라 차후 재취업시 겪게 될 피해를 생각하다보니 이부분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부탁 드립니다.)

    본인의 근무중  

  • 노동OK 2009.09.24 15:35작성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퇴사사유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심사청구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시 근로자가 휴직을 요구하였음에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이 업무와의 연관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고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했다는 2가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심사청구에서 기각될 경우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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