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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체력소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비율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월고정급제(월급제)의 경우라면 월고정급여(120만원)에 기본근로(1일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본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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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등에서는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 등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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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알수는 없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등을 두지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후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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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임금형태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급제계약을 하였다고 볼 것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일급은 1일 32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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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한달간의 급여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매일마다의 일급을 합산하여 월급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2. 오후4시~오전2시까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은 나머지 9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실휴게시간에 전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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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39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15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야간근로시간대의 실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5시간*(365일/2) =2737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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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댓가를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원칙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유효하며, 그러한 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4다54542, 96다38995, 96다24699) 설령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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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나목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약정된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민사상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고, 형사상으로는 노동부에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단체협약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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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수 야간근로할증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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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계약방식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의 처리(수당)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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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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