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의복 2009.08.28 21:38

계약직으로 정년이 넘은 나이(당60세)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월 1,200,000원 월 20~22일 근무 하며 월 1~2회 야간 근로를 할수 있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근로 회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나이가 많아 입사해서 이런 저런 것을 따질수 없어서 그냥 있다보니 너무도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낮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고요

야간이라면 오후 5시 30분 출근 하야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 합니다

꼭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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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3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알수는 없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등을 두지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후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의 정상근로에 연이어 오후5시30분부터 시작을  다음날 오전8시30분까지 근무(전체시간은 15시간이지만 이중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은 13시간으로 간주하는 경우)한다면, 발생하는 법정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후5시30분~다음날 오전8시30분까지의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3시간 * 시간당임금 * 100%

    2) 오후5시30분~다음날 오전8시30분까지의 연장근로 가산 임금 : 13시간 * 시간당임금 * 50%

    3) 야간근로(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 가산임금 : 8시간 * 시간당임금* 50%

     

    단,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4,0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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