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09.08.31 15:31

수고많으십니다.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유사 상담글을 보고 이해는 하고 있으나 확인차 제차 질문 하겠습니다.

 

 

주40시간 적용

퇴사시 미사용 잔여연차 수당은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미만의 퇴사자 경우는 8할 이상 근로시 15개를 수당지급하고 있으며

5개월 근무시에도 5개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 입사 2007년 10월 25일

      퇴사 2009년    8월 31일

      잔여 연차 2일

 

연차발생기준) 입사일로 일년뒤인 2008년 10월25일 15개 발생

연차사용기간)  2008.10 ~ 2009.9월까지 

 

질문2) 2008년 10월~ 2009년 8월 퇴사시까지의 연차 2008.11,12,2009.1,2,3,4,5,6,7,8일 10개//  8할 이상의

             근무로 15개 추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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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2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0.25.입사자는 입사일인 2007.10.25.~2008.10.24.까지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8.10.25.~2009.10.2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기간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08.10.25.~2009.8.31.(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인 '1년이상 계속근로'가 없었으므로 연차휴가 부여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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