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20 2009.08.29 16:27

저희회사는 주 5일 시행(40시간 근무제)중인 회사이며,

연차계산은 회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08년 3월 21일

퇴사일 2009년 8월 18일 (17일까지 근무함)

 

1.  2009년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 :

=>(2008년출근일수/2008년일수)*15=11.72일..이라는 연차일수가 나왔으며

2008년 사용연차 3일을 제외한 8.72일 이라는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2.  2008년 입사자인 경우

2009년 1월 1일~2009년8월17일까지 해당되는 연차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09년 퇴사하는 직원에게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방법도 궁금합니다.

{참고-2008년도에 사용 후 남은 연차수당 지급시에는

(2008년 총일수/2008년 연봉)=>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잔여 연차일수

위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 2008년 이전 입사자가

2009년8월 18일에퇴사한다고 해도

2009년1월1일~2009년8월17일에 대한 연차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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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31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임의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언제부터 회사에서 주40시간제를 적용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편의상 2008.7.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2008.4.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기간(~2009.2.28.)의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9.7.1.~12.31.기간에 대해 : 8,9,10,11,12,2009.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1.에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9.1.1.~2.28.기간에 대해 : 2,3월에 각각 1일씩 총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8.18.퇴직일에 (2009년출근일수/2009년소정근로일수)*15=11.72일의 연차휴가(수당)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단위별 연차휴가 사용가능한 최종종료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09.1.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퇴직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2008.1.1.이전 입사자가 2009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2009.1.1.~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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