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미 2009.08.31 11:09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제 고용보험을 수령하고있는데요.

마지막 지급분 수령일을 지키지못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받을수 있는 금액도 못받게되나요?

지점에 전화를 해도 담당직원 연결이 어렵네요.

 

 

최대 몇일 늦게가면 수령금이 소멸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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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31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상 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1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불출석으로 인정해줍니다. 종전에도 불출석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연락하거나 방문하시어 당초의 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은 가능하지 않은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곳의 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3934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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