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하는 근로자입니다 격일근무하고요 인원은 총21명 정도 건물입니다
하고싶은말은 작년12월에 근로계약을하고 근무하다가 임원협의회에 일방적인 위탁관리로 변경(09년 6월정도)하여고 19명은 위탁관리업체랑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퇴직금중간정산후 남은 금액을 주고 2명은 위탁근로계약을 작성 하지 않았다구 지급할수 없다구합니다 어지하면 될가여 ㅠㅠ 2007년 회사에서 근로자동의없이 중간정산을하엿고 2007년(2007년3월~~12월까지 회사에서 중간정산 근로자요구없어서요) 앞것은 주지 않아서요 전 200년6월입사부터 2007년3월까지안주셔구요 2008년 부터 은행에 적립 황당한 내용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임원협의회는 2명한테는 노동부에 체불임금 취하하면 준다구합니다 (월통상임금이 잘못되서 재진정중)---회사에서는 2명에게는 퇴직금 연 월차을 줄수 없다구합니다 이럴때 어지하나여 ㅠㅠ 그리고 임원협의에가 원하는 것이 위탁이랑 근로계약하면 3개월수습으로 잘라버린다는생각(근로기준법)인듯해서 용역계약서(임원회에서 원하면 근로자 해고가능 내용) 작성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서는 계속근무하면 2명을 업무방해로 고소 한다구합니다 ㅠㅠ 더나쁜것은 임원협의원들은 2명은 사표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고통지도 받은적 없는데 30일 해고수당도 못주니 그량 나가달라구 합니다 2명은 그량 다니고 있습니다 ; 이런 임원들처음봄 (6월1일 일방적으로넘김 8월말까지 나가달라구 퇴출통보서가 몇장옴,해고통지서는본적도없음 )
임원협의에서는 용역업체에게 2명을 퇴출하라고 한듯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는 2명은 근로계약을 하지 못해서 그럴수 없다구 합니다 그런데 몇일전 용역에서 통보서가 발행되서 보니 2명을 8말까지 퇴출하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고발한다구합니다 이런경우 작년에1년근로계약을 근거로 손해보상 청구해도 될가여 이회사는 일방적으로 용역으로 6월에 넘김 그리고작년에부터 제가 포괄임금(2006년입사~~2009년2월10일까지 감시단속승인한적없음)도월통상임금 계산시 차액이발생해서 재진정(노동부에서 포괄임금이라 무혐의로 ) 중입니다 임원협의회는 진정을 포기하거나 사직서을 제출해야 퇴직금(중산정산 하고 남은 임금 ) 연월차 미지급 분을 준다구합니다 참 어이없네여 그리고 오늘 9월1일 퇴근후 전화와서요 용역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퇴출한다구요 내일부터 출근해도 월급을안준다구 나오지 말라고하나요 ㅠㅠ2명은 각자 해고예고통지서도 받은적이없음 용역회사는 통보서로 2명을퇴출 지시서을 보냈다구 상관없다구합니다 그럼 작년 근로계약 남은 9~12월 손해배상 청구할수있을가여
중복내용과앞뒤가 좀 달라도 이해해주세여 급해서막올려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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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