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자동계산기로 계산했는데요.
입사일수는 2008년 12월 1일 퇴사일자는 2009년 11월 30일 인데요.
이상하게 재직일자가 364일로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65일이 아닌가요.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자동계산기로 계산했는데요.
입사일수는 2008년 12월 1일 퇴사일자는 2009년 11월 30일 인데요.
이상하게 재직일자가 364일로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65일이 아닌가요.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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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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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인수합병에 의한 해고 1 | 2009.09.01 | 19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09.09.01 | 18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3개월 및 연차수당 지급의 건 1 | 2009.08.31 | 2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2.1.에 입사한 근로자가 11.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2.1.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11.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1.30.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11.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 12.1.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12.1.이므로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일을 12.1.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법률상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퇴직일의 정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