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분실물 발생이 일어난다고 현장과 사무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직원들 인권침해 아닌가요? 회사 임의로 보안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출퇴근시 직원들 개인소지품을 검사한다고 하는데 이 것 또한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인권 침해가 아닌지? 직원들은 아무런 이의 없이 당해야만 하는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분실물 발생이 일어난다고 현장과 사무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직원들 인권침해 아닌가요? 회사 임의로 보안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출퇴근시 직원들 개인소지품을 검사한다고 하는데 이 것 또한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인권 침해가 아닌지? 직원들은 아무런 이의 없이 당해야만 하는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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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1 | 2009.09.04 | 3628 | |
기타 |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 2009.09.04 | 4059 | |
기타 |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 2009.09.04 | 53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09.09.04 | 2575 | |
산업재해 |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 2009.09.04 | 11761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22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시 않습니다. 1 | 2009.09.03 | 2335 | |
임금·퇴직금 |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 2009.09.03 | 52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09.09.03 | 32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자동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1 | 2009.09.03 | 4853 | |
임금·퇴직금 | 도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1 | 2009.09.03 | 38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 1 | 2009.09.02 | 2086 | |
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시 의결 정족수 1 | 2009.09.02 | 2350 | |
기타 | 휴직 및 질환 강제 검진 1 | 2009.09.02 | 2191 | |
기타 |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 2009.09.02 | 9245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방법 1 | 2009.09.02 | 2382 | |
» | 기타 | 회사내 감시카메라 설치 1 | 2009.09.02 | 584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월차수당 미지급 문제 1 | 2009.09.02 | 4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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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지각 3회시 휴가 1회 차감 1 | 2009.09.01 | 4538 |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회사내 각종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회사내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감시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를 제한할 특별한 법률적 제도나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부와 정부에 해당관련 법률을 제정토록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노동부나 국회, 정부 등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에서 CCTV나 RF IC카드 등 전자장치를 통한 감시활동이 회사의 재산보호의 목적 이면에 근로자 감시로 악용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오남용 사례는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로고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