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2009.08.26 14:17

1. 6.8일 첫 출근

2. 이 회사는 아니라는 생각에 사장과 서로 3개월을 지켜보자고 약속하기까지 2주가 걸렸음.

3. 동시에 계약서 얘기를 했으나, 나중에 하자는 말과 동시에 3달이 다 되었음.

4. 연봉부분으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3개월이 아닌 1/2달만에라도 조정은 가능하다기에 그거에 희망을 걸고 약속.

5. 특정 솔루션이 진행되던 중에 하던 사람이 도중에 포기하고 나가면서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6. 처음부터 다시 시작

7.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

8. 빨리 솔루션을 완성 하고픈 마음에, 야근은 물론이거니와, 주말/휴일에도 출근을 하여 작업함.

 - 당연히, 야근이나 주말/휴일 수당은 없음. 빨리 끝내고자 자의적으로 출근 작업.

9.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본가에 내려가 2일 동안 무단결근

10. 이제 와서 무단결근, 업무차질, 업무방해 등등 어쩌구 문자가 오는데

 

대체... 이게 제가 처벌을 받을 부분인가요?

 - 무단결근은 구두로라도 3개월의 약속을 했으니 맞는 것 같구요.

 

 - 해당 솔루션이 개발중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이런 솔루션이 개발중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정상적인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수인계 받기 전의 정상작동이 안되던 솔루션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이나 일이 도중에 뒤틀어져버리는게 차질인데, 업무차질인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해당 솔루션이 납품중인 상태로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이었다면 이건 제잘못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업무방해를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나 해서 경찰측과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1. 고발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처벌을 받진 않고

2. 쌍방의 입장을 전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도 걸릴 뿐더러

3. 회사측에서도 이런 일로 인해서 경찰로서 왕래하는걸 원치 않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인수인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확하기 확인하지 않은 문자(전체를 본게 아닌 흘러가는 문자에서)에

무단결근, 업무차질, 업무방해라는 단어만 확인을 했습니다.

 

참... 이런 경우도 있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해 일정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귀하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를 들먹이며,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에서 귀하의 동의를 받아 임금을 손해금과 상계처리할 목적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전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상호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문제 1 2009.08.31 3918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령일을 못지켰어요. 1 2009.08.31 3440
노동조합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하면 규약상 전별금제도 승계 여부 1 2009.08.30 27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 계산. 1 2009.08.29 2246
근로계약 이런경우는.... 1 2009.08.29 1674
임금·퇴직금 계약제도 수당이 있는지요? 1 2009.08.28 1399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방법좀가르켜주세요~~ 1 2009.08.28 4376
임금·퇴직금 임금 착취 1 2009.08.28 2029
산업재해 산재 승인후 휴직 처리 방법? 3 2009.08.28 7090
임금·퇴직금 저의 임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말입니다 1 2009.08.28 1944
기타 사업장 페업으로인한 통상해고 1 2009.08.27 3363
근로계약 정년도래 하기전에 퇴직하고 곧바로 기간제 채용할 경우 1 2009.08.27 1945
해고·징계 5인미만 회사인지 여부, 임신중 부당해고, 연월차수당 청구 1 2009.08.27 422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 1 2009.08.26 3797
기타 노동부 지원 유급휴직시행 회사의 잡급 신규채용건 1 2009.08.26 3276
임금·퇴직금 급여반납의 방식 1 2009.08.26 1573
» 근로계약 근로, 수당... 1 2009.08.26 148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09.08.26 2457
산업재해 산재처리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2009.08.25 23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입니다. 1 2009.08.25 4366
Board Pagination Prev 1 ...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