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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
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차별금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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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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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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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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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약정된 근로계약기간 1년을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하였다면 1년 단위로 귀하에 대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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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일반건강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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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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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새터민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당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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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듭니다.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없이 다름을 이유로 달리 처우(불이익을 주는)하는 것으로써 합리적 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거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에 따라 차이기 발생한것인지,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왜 그런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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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이란 합리적 사유없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법제도에서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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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별정직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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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라면 ' 기간제/단시간/
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말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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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657조 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자를 제3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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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연차휴가나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의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계속 전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나 아직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한 연차휴가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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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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