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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9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날짜를 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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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파견근무라고 표현하신 근로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출장인건지, 혹은 전출인건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기업내에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전환배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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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 등에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 사업장의 1주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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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인 209로 나누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교대제 근로라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
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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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 해외출장이라면 당연히 국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출장비의 성격을 해외 잔업과
휴일근로
에 대한 댓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출장비와 법정수당은 다를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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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주휴일의 대체는 특정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대신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마저 없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휴일의 대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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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08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휴식권 보장,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보상휴가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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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0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고 이 날 근로시에는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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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크게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충일 대체로 보이는 바,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휴일이 대체, 즉 5일과 6일과 바뀌는 것이기에 애초 휴일에 근로했다고 해도 휴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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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가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시는
휴일근로
가산, 제공하지 아니할 시 해당 휴일 1개만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무급휴일이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아니하나 애초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이 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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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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