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6월5일(월) 쉬고 6월6일(화) 현충일에 근무한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일근무로 생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봤더니 6월5일(월)에 쉬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근무로 날짜를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6월5일(월) 쉬고 6월6일(화) 현충일에 근무한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일근무로 생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봤더니 6월5일(월)에 쉬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근무로 날짜를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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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 2023.05.15 | 95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5.15 | 142 | |
휴일·휴가 | 예비군 휴무 1 | 2023.05.15 | 287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99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1 | 2023.05.15 | 15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 2023.05.14 | 1730 | |
해고·징계 |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23.05.12 | 112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 연차 1 | 2023.05.12 | 487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5.12 | 131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138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384 | |
임금·퇴직금 |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 2023.05.12 | 393 | |
휴일·휴가 |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 2023.05.12 | 1076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93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9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 2023.05.12 | 1021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임금 1 | 2023.05.12 | 805 |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537 |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74 |
근로계약 |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 2023.05.12 | 1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크게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충일 대체로 보이는 바,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휴일이 대체, 즉 5일과 6일과 바뀌는 것이기에 애초 휴일에 근로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 대체인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