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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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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법인으로 입사하여 해외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인과 별개로 보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귀하가 국내법인으로 입사하여 파견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해외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국내 법인 상대로 진정을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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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19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갑근세 원천징수시 1,500,000에 할텐데 적용하는것과 세금공제는 1,500,000에 하는데 공제하는것 데로 실업급여랑 출산급여등 지급시도 1,500,000에 지급해야 할텐데 부당하네요. 왜 그런지 근로감독관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근거와 제도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wip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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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6 16:48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 그러면 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은 국민이 아닌가? "연금 통합으로 국민화합 이룩하자!"
sungan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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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31 14:37
국민연금
은 사기다. 국민의 연금이 아니고 연금을 위한 국민이 되기를 강제로 집행하니, 아니 사기,공갈, 협박의 날강도이다. 나는 연금을 타먹을 확률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혼자 사는 사람은 사후에 국고로 입고 된다 하는데, 이런 일방적인 법이 무슨 개 법이요? 나는 62세 까지는 도저히 살 가망 없고, 그전에 내가 원하면 탈수 있게 하는 법이나 만들면 좋고, 제발 국민을 위한 연금을 창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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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30 20:14
상시 50인 이상이면 2007.7.1부터 40시간제(강제) 사업장이며, 40시간제에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이는(근로기준법) 최저의 기준일 뿐,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규정으로 정한다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수당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급에서 1일 금액을 제외하진 않고 1달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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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19:24
○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준다할 경우 회사 규정상 위반일 뿐 법상으로는 위법(違法)은 아닙니다. ○ 회사 규정을 1년 미만인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개정해 놓고, 그 규정에 의거 지급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 다만, 규정 개정시 「특정인」을 위한 규정은 세법(아래 설명자료 참고)에 의거 비록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 재직기...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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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13:32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장이란인간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요. 근로자를 위해 대납할
국민연금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안낼려구 수작 부려 놓쿠선 이제와서 돈 받으려구 하니까 겁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구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귀하가 손해볼거 하나도 없네요.
국민연금
매월50,850원을 납부한다면 연간총소득이 50,850원*2/0.09*12월=13,560,000원(대략) 정도 되는군요.
국민연금
은 세금이 아니고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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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15:01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평균임금= 퇴직전3월총액(상여,연차는 1년총액의 3/12을 포함)/대상(91일~92일)입니다. 퇴 직 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고용보험,산재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가입 대상이며,납부액은 연간총급여/12월=표준월액(00원부터~00원까지)에 따라 납부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은 표준월액의 9%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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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09:35
연말정산은 매년1.1부터~12.31일까지의 총급여액에서 각종공제액(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공제)등을 하고 남는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부과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8%를,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까지의 세율은 17%입니다. * 님의 연간급여총액이 3,680만원(230*16)일 경우, 대강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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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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