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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0.28에 11.30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는 취지로
해고예고
를 했으나, 사업주 귀책(표현을 이렇게 드려 해당 사업주께는 죄송하나, 코로나 19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의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천재나 사변등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어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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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계약종료는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위임이라는 표현이나 1인 운영 등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므로 고용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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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한 경우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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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2020.9.30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효력일로 정한 9.30일 이전에 임의적으로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정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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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일자를 사용자가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일단 합의하였고 해당일까지 근로계약을 존속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어겨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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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황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의 퇴사요구에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을 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만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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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수당과
해고예고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2. 1일 통상임금은 임금총액이 아니라 월급여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급을 산정하고 여기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구합니다. 3.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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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일로 정한 날이 9.29 이고 이를 8.26에 통보했다면
해고예고
를 한 것입니다. 해고는 9.29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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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직서를 먼저 내기는 했으나 구두상 7월말까지 근로를 하기로 했다면 7월말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26조는 기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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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 포괄임금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가 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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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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