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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위탁업체의 변경은 양도양수나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인 경우, 고용승계 관행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고용승계가 인정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 중 기존업체가 폐업되어있다고 하는데 아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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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장기간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진정하신 뒤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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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인 병원장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이 있다면 민법상 상속자가 피상속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이를 근거로 민사채권인 임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지급명령등이 떨어질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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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지급의무는 회사간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사업장, 즉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별도 법인이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에 따라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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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체당금
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도산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등을 말하므로 법정관리(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형태)는 재판상 도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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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44조에는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45조에는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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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생중인 법인에서 임금을 체불할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퇴사하여
체당금
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당금
신청을 하시는 방향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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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7:53
존나 쓰레기같은 답변이네 진짜. 노동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체당금
질문 답변을 저따위로 달아놓네... ㅋㅋㅋ
마음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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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계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불응하여 잠적하거나 임금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 3. 고소는 형사처벌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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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절차개시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채무이행의 능력이 없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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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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