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재 2021.11.06 19:42

안녕하세요

회사가 현재 법인회생절차진행중인상태입니다 급여가 한달정도 밀린 상황이에요 급여날짜가10일인데 이번달 급여도 밀릴수도 있다 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을려면 법원에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줄수가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줄수있다 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퇴사하신분들 급여 다 못줬을뿐더러 퇴직금도 못주고있는 재정상태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밀려서 현재 대출,카드 연체중이라 압류가 저에게 들어올수도 있다 라고 통보가 옵니다 현재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는 상태이구요 

사대보험다 들어가있고 2년3개월째 다니고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둘째치고 현실적으로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카드쓴 리볼빙으로 돌렸던 금액들이 한번에 청구가되어 지금보다 더 재정난에 시달리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과 이런 개인적인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생중인 법인에서 임금을 체불할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퇴사하여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당금 신청을 하시는 방향으로 임금체불 청산 전략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청산시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1 2021.11.09 267
임금·퇴직금 수습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2021.11.09 216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71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9 638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1.08 52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11.08 164
근로계약 퇴사날짜와 신규회사 입사날짜가 겹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1 2021.11.08 1723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57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1003
휴일·휴가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2021.11.08 21188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연기 1 2021.11.08 279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발생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11.07 196
노동조합 간부 할동비 지출 내용 및 회계 자료 1 2021.11.07 15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0
기타 미용실 교육생 무급노동 건(교육비 150만원 지불, 약속된 교육 x) 1 2021.11.07 732
» 임금·퇴직금 법인회생진행중에 급여 1 2021.11.06 701
직장갑질 원직복귀 안되고 힘든일 1 2021.11.06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