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그리뚱띠 2021.11.08 21:34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10일

근무시간: 오전10시~오후4시

연월차없음

월급여:세후 150만원

첫째아이: 2013년 8월 10일생 (만8세)초2

둘째아이:2015년 12월 16일생 (만6세)유치원생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전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첫째아이 육아휴직 신청은 아이 생일기준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만8세라면 내년 초3 생일전날인 2022년 8월9일까지 가능한게 맞나요?

 

2)입사후 10월급여까지(10월말 지급)세후 150만원 지급받았고 11월 1일부로 세전 1,891,200원으로 급여가 인상되었는데요

만약 11월중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신청한다면)통상임금계산은 인상전급여로 계산되는지 인상후 급여로 계산되는지요?

3)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 급여인상으로 1~3개월 통상임금 80%, 4~12개월 통상임금 50%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현재는 6개월까지만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복직후 6개월지나야 받을수있는 사후지급금 제도 없이 지급되는건가요?

4)첫째아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후 바로 둘째 육아휴직도 사용가능한가요?

5)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퇴사시 퇴직금 수령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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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만 9세가 되기 전인 22년 8월 9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11월 중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통상임금이 인상된 것이므로 인상 후 급여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4) 첫째 아이 육아휴직 이후에 둘째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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