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aokim 2021.11.08 09:20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경비원(감단직)으로 3년째(만2.5년)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사측으로부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조건이 타 사업장의 경비원과 다르고,

타 사업장의 근무 조건이 회사 기준에 부합하니 저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사인을 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격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평일은 야간만 근무(18시~08시) 휴게시간 (01시~05시)

으로서 근로시간 10시간, 휴게시간 4시간 입니다.

토일휴일은 24시간 근무(08시~익일08시) 휴게시간(11시~13시,17시~19시,01시~05시)

으로서 근로시간 16시간, 휴게시간 8시간 입니다.

사측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근무조건은,

평일도 토일휴일과 같이 격일 24시간 근무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 급여수준은 현재와 변경후가 거의 동등합니다.

 

회사 규정에 경비원 근무와 관련 한 내용이 없습니다.

입사시에 경비 근무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고,

문서도 받은 것이 없으며, 따라서 동의한다는 사인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감단직인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입사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일반직(주5일 8시간 근무) 으로 되어 있고,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일 한 조건으로 근무를 해 왔으며, 그에 따른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사측에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불합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고, 당연히 거부를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못 계산을 해서 더 지급을 했다,

새로운 계약서에 동의를 하면 환수를 하지는 않을테니 사인해라!

앞으로는 경비실에서 근무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근무해라 등등

갖은 겁박으로 새로운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너무나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관련 법령에 무지한 경비 두 명이서 거대한 조직과 싸우자니 힘드네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5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압력을 가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하는 행위들을 녹음을 하시고, 이후 이를 증거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147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또는 휴직 시 상여금 1 2021.11.09 162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2021.11.09 1984
근로계약 합의서 1 2021.11.09 202
임금·퇴직금 회사 청산시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1 2021.11.09 267
임금·퇴직금 수습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2021.11.09 216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67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9 638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3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1.08 52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11.08 164
근로계약 퇴사날짜와 신규회사 입사날짜가 겹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1 2021.11.08 1716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44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993
휴일·휴가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2021.11.08 21157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연기 1 2021.11.08 279
»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39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발생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11.07 196
노동조합 간부 할동비 지출 내용 및 회계 자료 1 2021.11.07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