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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로서는 근로자들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소액
체당금
과 일반
체당금
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액
체당금
으로 임금과 퇴직금등 상한액을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
체당금
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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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회생개시 이후
체당금
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이전 1년, 이후 2년전에 퇴사한 근로자 경우 체당 금 신청이 가능한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정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 퇴사일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등의 상실신고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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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미지금 임금을 분할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급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사업장의 경영상태등을 고려했을때 분할 지급하더라도 실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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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시점에서 미지급된 임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귀하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게 된다면(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의 발급)이를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이를 권원으로 하여 소액
체당금
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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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1달에 1회 이상 급여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 월에 1회 이상 임금지급임을 정해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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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회사관리자가 언급한 "근로자가 회사로 지급명령 후 압류진행하는 절차"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사업장으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액이 400만원 가량이라면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신속하게 발급받으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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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임금지급능력이 없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실상의 도산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상의 도산사실을 인정받는 경우라는 것은 사업을 폐업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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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 사업장에서 타사에 라이센스를 판다고 하였는데 그로 인해 현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타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될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가 되어 라이센스를 구입한 사업주가 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에 대해 지급책임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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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7월과 8월 급여가 미지급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가까운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보한 후 이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7월과 8월 급여의 미지급과 6월과 7월의 경비 미지급을 사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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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300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8월 16일에 폐업하였다면 중간에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으로 실질사업주가 계속하여 사업운영을 한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귀하가 주장하는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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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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