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85 2019.12.30 22:38

 2017년 9월 15일에 입사하여 2019년 12월 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2019년 10월에 법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여 2019년 12월 4일 법인회생 개시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퇴사후 저는 2019년 11월, 12월,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회사 흐름상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회사 대표는 2019년 11월 말로 퇴사처리를 하여 2019년 10월, 11월 월급과 퇴직금을 일반 체당금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고, 차액은 1월 10일 경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액은 회사가 지정한 노무법인의 수수료, 받아야할 급여(월급,퇴직금)과 일반 체당금의 차액, 한달 먼저 퇴사처리 하면서 발생하는 차액 , 연차수당 을 말합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갰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지역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하여 보니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체당금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내역 조사를 실시할 것인데, 10월 급여가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 내역을 어떻게 안 받은 것으로 처리할 거냐고 회사 대표에게 물어보니 근로감독관에게 말을 잘 하여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10월 급여를 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결과, 받은 것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1. 회사 대표가 말하는 방법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 회사 대표가 작성해주는 확인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까요??

3. 회사 대표 말을 무시하고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반체당금 신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회생개시 이후 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이전 1년, 이후 2년전에 퇴사한 근로자 경우 체당 금 신청이 가능한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정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 퇴사일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등의 상실신고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제안으로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 알기도 어렵거니와, 사업주의 제안대로 이직일을 변경할 경우 지급청구할 수 있는 체당금의 액수가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3. 일반적인 절차를 밟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정받고 체당금을 신청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중 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01.02 178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25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포함범위) 1 2020.01.02 360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2020년도 ... 1 2020.01.02 2868
휴일·휴가 2020년 01월 말 퇴사시 사용가능 연차 3 2020.01.02 2964
휴일·휴가 2020년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 1 2020.01.01 665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2 2020.01.01 1541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임금 및 퇴직금문제 1 2020.01.01 2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입 1 2019.12.31 241
산업재해 산재 휴업 급여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1 2019.12.31 273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31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교부 1 2019.12.31 559
»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퇴사자 일반체당금 1 2019.12.30 1483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산정 질문드립니다. 1 2019.12.30 710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 인지요? 1 2019.12.30 96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기준 2019년 중도입사자 연차계산 1 2019.12.30 5189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22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연차 보상 일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9.12.30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