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으로 현 재직중이면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DB에서 DC로 회사의 권유로 갈아타게 되어서
2007년 9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분의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급여는 2018년 마지막 기준으로
기본급 2,056,910
판매수당 (매달변경)12,668,797(12달치)
휴일수당 637,821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식대 132,000
소급급여 1월에 1번 115,000
성과급1월 1번 1,947,000
연차수당 1월에 1번 993,720
이렇게 지급받고 있었고 이 금액으로 오늘 정산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최근3개월치로 퇴직금을 수령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받은 금액은 25,105,941입니다.
판매수당역시 2017년 퇴사자는 총급여로 평가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지금 시점은 판매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채워야 하는 것은 포함이 않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판매되는 대당 수당을 2018년 까지 받다가 2019년 부터 목표를 주고 목표를 채우면 수당을 지급하는 채제로 바뀌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들었지만 그 시기가 2019년이고 그전 2018년에는 대당 수당을 받았고 그렇게 퇴직금을 지급해 오다가 지금은 적용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 사이트의 퇴직금계산기도 이 금액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데
이 금액이 맞게 평가된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과 제 평균임금과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은 제가 근무를 한것에 대한 수당이니 그 것역시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을 하는 시점이 아니기에 회사에 뭐라 항의하기도 뭐하고 금액이 다르다면 제가 어떻게 회사에 얘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