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9.12.31 18:37

저희회사는 급여 항목구성이

기본급(매월)/ 담당업무수당(매월)/ 명절휴가비(연2회) 입니다.

기본급은 1,762천원 +담당수당 50천원 = 1,812천원 매월 지급했을때

2020년 최저임금이 1,795,310원인데..

최저임금미달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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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서는 기본급과 함께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여부가 최저임금 위반과 관계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제4항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월액의 5%(2020년 기준 89,765원)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산입하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성격으로 단체협액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월액 기준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2. 귀하 급여 구성 내역을 보면 명절휴가비는 연 2회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만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직무수당성격의 담당업무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므로 기본급 1,762,000원+담당수당액 50,000원을 더한 1,812,000원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으로 나눈 8669원을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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