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중입니다(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회사에서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공휴일을 인정하고 추가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그때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4일부터 26일까지가 구정인데 이때 3일 전부 근무편성이 되어있지만 24일(금요일)만 1.5배의 임금을 받고 근무하고 25일(토요일) 26일(일요일)은 일한 만큼만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1.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회사측 입장에서 합법인가요?(저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2. 만약 부당한 조치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회사측과 얘기해봐야 할텐데 근거 법들의 첨부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3. 만약 합당한 조치라면 법 관련 자세한 해석 부탁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