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중소기업에
2017년 11월 1일 입사했고
2020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2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에겐 매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며 1년 근무 시 총 11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80프로 이상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회사 근로계약서 상 15개 중 10개는 공휴일에 연차대체휴무로 나가 실질적으로는 5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저는 2017.11.01~2018.10.31에
연차 11개가 발생, 10개가 공휴일 대체로 소멸,
하나 남은 건 1년이 지나 소멸.
2018.11.01에 전년도 만근으로 새롭게 15개 발생, 이후 18.11.01~19.10.31일 동안 공휴일대체 10개+5개는 개인휴무로 사용해 전부 소진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9.11.01자로 새롭게 발생한 15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빼곤 아직 공휴일이 없으므로 14개가 남아 있는 셈인데
1. 이 연차는 2020년 11월까지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1월까지 근무하는 저는 2개월분인 2개 정도만 쓸 수 있나요? 아니면 14개 전부 1월 중으로 쓸 수 있나요?
2. 전부 다 못 쓸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퇴사 시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용기간이 20년 11월까지니까 그때가 지나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용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선 수당 청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ㅠ
3. 퇴사 후에도 연차 소멸기간인 3년 내, 즉 19년 11월 발생연차니까 22년 11월 전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촉박하네요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