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20년도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단근로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3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감단근로자(격일근무)도 이 3가지 항목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020년도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단근로자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3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감단근로자(격일근무)도 이 3가지 항목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무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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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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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교부 1 | 2019.12.31 | 559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퇴사자 일반체당금 1 | 2019.12.30 | 150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산정 질문드립니다. 1 | 2019.12.30 | 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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