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 2019.12.27 11:00

A 위탁관리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B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퇴사 시키려고 합니다.

A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2017. 1. 1 - 2019. 12. 31

 

A 위탁관리 재계약

2020. 1. 1 - 2022. 12. 31

입찰 후 선정

 

 

 

B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19. 1. 1 - 2019. 12. 31

 

B 근로자 정년(59.10.14)

2019. 10. 14

취업규칙 제15(정년) 정년에 대한 통지서 발송안함

B 근로자 병가제출

2019. 11. 24 - 12. 15

 

 

 

 

고용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서

2019. 12. 18

B 근로자 서명

단기 촉탁 근로 계약(1개월)

2020. 1. 1 - 1. 31

예정

 

2019. 12. 31자로 퇴직금,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1개월(2020.1.1-1.31) 단기 촉탁근로 체결 후

2020. 1. 31부로 정당한 해고가 가능한지?

 

B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정당한 해고절차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년연장이 아니란 정년 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소위 촉탁직)

    또한 기간제법에 따라 위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년이 지난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퇴직의 자동종료이지, 사용자 일방 의사에 따른 해고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2019.12.27 332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질의 1 2019.12.27 238
»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9.12.27 162
휴일·휴가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수 1 2019.12.27 446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12.26 10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릴게있습니다. 1 2019.12.26 272
휴일·휴가 퇴직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12.26 1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9.12.26 483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45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4
임금·퇴직금 한 주 개근 후 다음주 결근시 개근한 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이 ... 1 2019.12.26 908
임금·퇴직금 휴일 당직수당 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줘... 1 2019.12.26 619
기타 채용조건변경 1 2019.12.26 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안전근무수당 1 2019.12.25 352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9.12.25 181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7년 다닌 회사를 퇴사 하고 바로 같은 회사에서 1개월... 1 2019.12.24 5644
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통상... 1 2019.12.24 957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1 2019.12.24 426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08
Board Pagination Prev 1 ...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