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장에서 파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의 규정이 바뀌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당직수당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저희 수영장은 휴관일이 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세 번째 월요일이 정기휴무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근무시간이 12시간
둘째 주는 15시간
셋째 주는 12시간
넷째 주는 15시간
그리고 매달 주말에 한 번씩 라이프가드 근무 8시간에
점심시간 제외하면 7시간 나오고 총 61시간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준다는 말이고 여기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면 계산하는 방법 알고 싶고요
제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17360원으로 잡혀있는데
라이프가드 금액 측정은 최저시급 8350원으로 잡아 계산해서 항상 줬습니다.
1736원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닌지
회사 측에서는 너네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건 못준다는 식이고 이번에 퇴직금 문제로 주말 라이프가드를 없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기에
2020년 계약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라이프가드 수당 전부 계산 완료하고 새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하니 그렇게는 못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라이프 수당 3년 전 꺼는 소멸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다 정산을 받고 새로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