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머켓 2019.12.24 08:09

2014.11.1~2016.3.31(1년5개월)  오전 8시30분 오후1:00(4시간30분) 아르바트로 일했습니다.

2016.4.1~2019 7.5(3년3개월)오전 8시4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알바한기간에는 알바급여계산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마지막 퇴사 3개월 급여로 산정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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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이 단축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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