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2016.3.31(1년5개월) 오전 8시30분 오후1:00(4시간30분) 아르바트로 일했습니다.
2016.4.1~2019 7.5(3년3개월)오전 8시4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알바한기간에는 알바급여계산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마지막 퇴사 3개월 급여로 산정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2014.11.1~2016.3.31(1년5개월) 오전 8시30분 오후1:00(4시간30분) 아르바트로 일했습니다.
2016.4.1~2019 7.5(3년3개월)오전 8시4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알바한기간에는 알바급여계산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마지막 퇴사 3개월 급여로 산정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채용조건변경 1 | 2019.12.26 | 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안전근무수당 1 | 2019.12.25 | 352 | |
고용보험 | 부정수급 1 | 2019.12.25 | 181 | |
근로계약 | 정직원으로 7년 다닌 회사를 퇴사 하고 바로 같은 회사에서 1개월... 1 | 2019.12.24 | 5651 | |
근로시간 | 1일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통상... 1 | 2019.12.24 | 957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1 | 2019.12.24 | 426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19.12.24 | 300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 2019.12.24 | 149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회사에서 정액으로 정해서 줘도 되나요? 1 | 2019.12.24 | 46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 2019.12.24 | 749 |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퇴직금계산방법 1 | 2019.12.24 | 8285 |
휴일·휴가 | 연가 사용일수 1 | 2019.12.23 | 225 | |
휴일·휴가 | 주 35시간 계약직 휴무 문의 2 | 2019.12.23 | 639 | |
임금·퇴직금 | 일반직 근로자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9.12.23 | 1470 | |
직장갑질 | 상사의 반복되는 호통속에 퇴사를 결심한 1인입니다. 1 | 2019.12.23 | 869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9.12.23 | 199 | |
임금·퇴직금 | 잔업(특근수당) 계산법 1 | 2019.12.23 | 43680 | |
해고·징계 | 무기계약직의 업무상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1 | 2019.12.23 | 295 | |
근로계약 | 현재 한달 하고 보름 정도 되어 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 1 | 2019.12.22 | 714 | |
임금·퇴직금 |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 2019.12.21 | 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