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나맘 2019.12.23 16:49

안녕하세요

저는(월-금요일까지) 일7시간 주 35시간 (휴계시간 없음)근무를 하고 있는 콜센터  계약직 직원입니다. 올해까지 법정공휴일 ㅁ 모두 휴무했고 휴무하지 못할경우 대휴를 이용하였습니다. 2년차 연차 21일도 사용했습니다.  2020년이면 3년차입니다. 그런데 2020년 부터는 주35시간은 계약직이니 법정공휴일 상관 없이 주35시간은 무조건 일해야 한다며 공휴일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40시간 근무자들은 법정공휴일에 휴무 및 연차 관련 변경없음 )   

회사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정말 그런 건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30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35시간 근무라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논리라면 주40시간 계약직도 실근로시간이 무조건 40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간제 법 8조 2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기간제 법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의 대상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55조 개정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소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으로 보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하나맘 2019.12.31 13:10작성

    담당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당직수당 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줘... 1 2019.12.26 619
기타 채용조건변경 1 2019.12.26 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안전근무수당 1 2019.12.25 352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9.12.25 181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7년 다닌 회사를 퇴사 하고 바로 같은 회사에서 1개월... 1 2019.12.24 5651
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통상... 1 2019.12.24 957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1 2019.12.24 426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08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2019.12.24 149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회사에서 정액으로 정해서 줘도 되나요? 1 2019.12.24 46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2019.12.24 7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퇴직금계산방법 1 2019.12.24 8285
휴일·휴가 연가 사용일수 1 2019.12.23 225
» 휴일·휴가 주 35시간 계약직 휴무 문의 2 2019.12.23 639
임금·퇴직금 일반직 근로자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9.12.23 1470
직장갑질 상사의 반복되는 호통속에 퇴사를 결심한 1인입니다. 1 2019.12.23 869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9.12.23 199
임금·퇴직금 잔업(특근수당) 계산법 1 2019.12.23 43683
해고·징계 무기계약직의 업무상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1 2019.12.23 295
근로계약 현재 한달 하고 보름 정도 되어 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 1 2019.12.22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