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1일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담당업무: 경비 및 주차업무 - 4명이 2명씩 지상,지하를 바꾸며 격일근무 (토,일요일은 지상 근무만 있음)

근무시간: 격일근무 - 지상(24시간근무) 7시~ 익일 7시

                                  지하(13시간근무) 7시~ 20시

                 휴게시간 -  24시간근무 - 9시간 30분      

                                    13시간근무 - 2시간

                 근무시간 - 24시간근무 - 14시간 30분 (야간근로 1시간 포함)

                                     13시간근무 - 11시간

월소정근로시간은 170.01시간으로 구해지는데, 1일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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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이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445,  회시일자 : 2014-04-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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