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우기 2019.12.24 15:24
안녕하세요.
상황이 조금 급해서 어디 문의 드릴때가 없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앞선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입사년 12년4월26일 해고? 권고사직 요청일 12월16일 /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라고 사측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측의 해고,권고사직 사유는 일전 올 3월경 저의 업무상 과실로 미수금이 발생한 부분을 회사에 보고 하지 않고 누락 혹은 돌려막는식으로 업무를 처리 했습니다.
그러다 3월에 사측에서 알게 되면서 저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미수금들은 완납 처리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저의 환경이 어려운 관계로 타지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5월13일)
발령된 지점의 직원이 퇴사를 했기에 당장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저를 발령을 했습니다.
(너의 상황을 이해하며 배려 해주는 차원에서...발령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발령된 지점에서 업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12월16일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저도 알았다고 하였으며 실업급여 요청을 했을때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12월23일 갑자기 저희 업무에 대해 꼬투리,트집을 잡고 올 3월의 일로 인해 공금횡령죄라며 해고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측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것은 없습니다. 다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1.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을까요?
2. 퇴직금 제대로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말정산이 2년 동안 제대로 받지를 못했는데 받을수 있나요?
4. 사측에서는 1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말하는데 회계년도상 20년1월 퇴사시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를 할수 있을까요? (작은 회사라 그런 회사규정은 없고 연차수당등은 없습니다.)

업무중 바쁘시겠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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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따르면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하거나 배임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귀하의 상황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1. 횡령 혹은 배임여부에 의한 해고가 수급여부를 좌우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확인)인지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물론 복직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2. 귀하의 귀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3.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학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텍스등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만일 그마저도 경과했다면 5년 이내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셔서 누락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규정과 상관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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