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일,숙직 당직근무를 시켜 왔습니다.

일직은 토요일 8시간 숙직은 평일밤 6시-오전8시까지 14시간 시켰는데요. 공히 인당 2만원만 지불했습니다.

근기법 56조에 따라 이도 시급으로 환산하고 통상임금의 1.5배 및 야근시간은 2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회사 규정에 당직 수당은 금액은 특정하지 않고 그냥 별도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당직수당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소급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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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숙직근로는 크게 1)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 2) 유사 일숙직 근로의 두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란 기존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 업무내용이 경미한 내용(문서 및 전화 수수, 돌발상황 대기 등)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 일숙직 근로란 통상의 업무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경우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통상의 업무와 비슷한 내용을 수행하는 유사의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내용이 계속 유지되는지, 수면이나 휴식 보장 여부, 본래의 업무비중 수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사 일숙직 근로라면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이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90다카10312,  선고일자 : 1990-11-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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