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므녀 2019.12.27 16:46

2017년 10월 10일 입사 -----> 2020년 1월 10일 퇴사입니다.


연차수당때문에 연차 계산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근무하면 제 연차가 며칠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10.10~2018.10.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10.10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2) 2018.10.10~2019.10.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2019.10.10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3) 2019.10.10~2020.1.1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임금 및 퇴직금문제 1 2020.01.01 2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입 1 2019.12.31 243
산업재해 산재 휴업 급여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1 2019.12.31 27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31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교부 1 2019.12.31 559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퇴사자 일반체당금 1 2019.12.30 1483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산정 질문드립니다. 1 2019.12.30 710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 인지요? 1 2019.12.30 96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기준 2019년 중도입사자 연차계산 1 2019.12.30 5189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0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연차 보상 일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9.12.30 17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1 2019.12.30 697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29
휴일·휴가 연차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문의 1 2019.12.28 133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2019.12.28 89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 문의 1 2019.12.27 46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근속(관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1 2019.12.27 575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66
» 휴일·휴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2019.12.27 332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0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