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전에 2017년도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사용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209로 나눈후 8을 곱하여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타다보니 총월급중 기본급이 반, 비행수당이 반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약간의 근속수당이 더해지는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회사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비행수당 관련해서는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는것 같구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의경우 근속수당은 1년이 지나면 13개월차부터 매달 30만원, 25개월차부터 추가로 50만원, 37개월차부터 추가로 33.3만원이지급됩니다.
수당의 이름은 25개월차까지는 보전수당, 37개월차부터 지급되는것은 근속수당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종에 따라, 또 부기장과 기장의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이어야 하는데 개개인이 조건에 따라 수령액이 차이가 나므로 일률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해석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 생각엔 한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동시에 같은 금액을 받아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별,직종별, 근속연수별 등의 차이는 인정하고 같은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같은날,같은금액을 받으면 인정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