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싶다 2019.12.27 20:29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전에 2017년도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사용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1개월분을 209 나눈후 8 곱하여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타다보니 총월급중 기본급이 비행수당이  정도 됩니다거기에 약간의 근속수당이 더해지는데통상임금에는 기본급만 포함되어 계산된다고 회사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비행수당 관련해서는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는것 같구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의경우 근속수당은 1년이 지나면 13개월차부터 매달 30만원, 25개월차부터 추가로 50만원, 37개월차부터 추가로 33.3만원이지급됩니다.

수당의 이름은 25개월차까지는 보전수당, 37개월차부터 지급되는것은 근속수당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종에 따라 부기장과 기장의 수령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이어야 하는데 개개인이 조건에 따라 수령액이 차이가 나므로 일률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해석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 생각엔 한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동시에 같은 금액을 받아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별,직종별근속연수별 등의 차이는 인정하고 같은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같은날,같은금액을 받으면 인정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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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경우,일률성과 고정성, 정기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근속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대법 2009다74144,  선고일자 2010.01.28)최근까지도 일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급한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이라 판결한바 있습니다.(대법 2013다60807,  선고일자 2018.07.12)


    3)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별도의 재직요건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재직자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5) 우선 사측에 근속수당을 통상임금로 보는 위의 대법원 판례등을 들어 보전수당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 과거 3년분의 연차수당등에 대해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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