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1477 2019.12.27 15:12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위탁관리회사로부터 2019.12.31.자로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를 잘못하여 재입찰공고를 하게되어 2020.1월 중순경까지 추가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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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기존에는 아파트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이 종료되면 용역업체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등으로 인해 부당해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용역계약 종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므로, 용역계약 종료를  사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나 24조(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 협의, 공정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2315,  선고일자 : 2017-10-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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