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9.12.26 19:15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가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2019년 6월 1일 ~2021년 2월 28일(재직기간: 1년 9개월)

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연차는 몇 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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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1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합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라는 총기간을 기준으로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9개월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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