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배정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고 30일, 31일에 연차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급한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30일에 근무를 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오전에만 나오면 되는 일이니 09:00-12:00까지만 나오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던가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배정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고 30일, 31일에 연차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급한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30일에 근무를 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오전에만 나오면 되는 일이니 09:00-12:00까지만 나오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이라던가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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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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