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메타 2019.12.28 16:52

* 상시근로자수는 회사 안에 청소, 경비, 인원이 얼마나 되는 지 정확히 모르고 저는 병원의 안내원을 맡음으로서 안내원이 3명이었다는 것으로 체크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안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2016년 1월 18일에 ㅎ종합관리로 입사를 했다가 회사가 병원과 계약 해지가 되면서 ㅇ회사가 저희를 2017년 1월 1일부터 인계 받았습니다. 월급을 ㅎ회사보다 더 많이 부르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1년에 한 번 사직일로부터 약 20일 전에 사직서인지 계약만료 통보인지 뭔지에 모두들 함께 싸인을 하고 제출하고 퇴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시 다음 년도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특이한 조건입니다.


1. 우선 인계 받았을 당시의 설명을 안할 수가 없네요.

   앞의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몰랐던 ㅇ회사의 서무가 저보고 '앞의 회사 계약서를 보여달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참고로 하고싶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앞의회사 계약서를 보여주고 말았고 최저임금을 받아왔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보니 앞의 ㅎ회사보다 시간이 불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에게 물으니, 서무는 받는 금액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적으니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인 것 뿐이다. 시간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어쩔 수 없이 싸인했습니다.

   어느날 병원에서 말이 들어와 너희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놓고 일은 왜 이런 시간으로 일하느냐고 따집니다. 사정 알만한 부장도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이 있다. 왜 계약서 시간 안지키냐고. 내일부터 당장 지켜주기 바란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난 저는 따로 부장을 만나 나는 솔직히 너무 억울하다며 계약서 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자 돌아온 답은 '박서무가 잘못했네'입니다.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대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계약할 때 시간을 얼마 연장해 주면 이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2. 최저임금 이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다른사람들은 월급을 다 올려주고 저희만 안올려줬습니다. 이유는 앞의 회사가 얼마 줬는지 몰랐었는데 보니까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넘게 이미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시간 연장한 건 생각 안합니까? 남의 앞의회사 계약서 억지로 보여주게 만들어놓고 어이없네요? 저는 오히려 손해같은데요? 엄청?


3. ㅇ회사에서 2017.1.1 부터 일해온 저는 2019.12.27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한 달 전에 이미 해고통지에 내년 계약연장을 할 사람들과 같이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사실은 내년에도 일할 것이라 여기죠. 사실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새로 계약서를 쓰면서 2년을 있었던 셈이지요?

   해고 이유는 태도불량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다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태클 걸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비 거는 병원 소속 정규 직원도 다는 아니지만 더러 있습니다. 

   더해서, 병원 내원객 또는 환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은 많습니다. 이제껏 다들 한 번 쯤 안당해봤다면 이상한 것 같군요.

   최근에는 지각 한 번 했고 한달 정도 다리가 아파서 오래 자리를 비운 적도 있기는 합니다. 무단 결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픈 날이 있어도 말없이 일했고 너무 아픈 날은 이제껏 딱 한 번, 아침 일찍 연락 후 병가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에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 받을 때.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데 태도불량이니 나가라 하면 어쩌겠습니까? 나갈 수 밖에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한 달 전에 해고 예고에 싸인을 다같이 했으니 자신들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고라기보단 계약만료 통보같은 것 아닙니까? 근로를 내년에 연장을 하든, 안 하든 써 온 거요. 여태까지 거기에 싸인하고 다음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해왔고요. 그런데 그것이 해고 예고를 한 것이라고요?

   대답은 네. 한마디였습니다.

   재취업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지 혼자 살고 있고 나가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무엇합니까?

    그리고는 다음주 월, 화요일은 일 안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실질적인 당일 통보 아닌가요?ㅋㅋㅋ


  부당해고에 관한 법 조항을 찾아보니 서면으로 이미 예고한 상황에서는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더군요?


   일을 구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정상 아닙니까?

  어차피 계약만료라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받을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계속해서 허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이 계정되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걸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경비와 주차아저씨들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고, 부당합니다.


이 세가지 점들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어떤 좋은 타계법은 있는 것인 지,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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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문서를 제시하고 귀하가 이에 서명하였다 하였는데 해당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귀하의 주장대로 2017.1.1부터 현재의 회사에 고용되어 2019.12.27 현재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로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근로계약일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시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케 한 행위는 우선 해당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 회사와 귀하가 모두 실제의 그렇게 이뤄지는 것이 아닌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했다면 이는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표시로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회사도 해당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귀하가 입증해야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료근로자 진술등 사용자와 근로자인 귀하가 서로 약속하고 형식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을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추가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바 간략하게 기본적이고 원론적 답변만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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