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퇴사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12월30일 기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안되었다며 미루고있습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전적인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초과시 20%법정최대이자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 정산분도 이에해당되는건가요?
이런 상황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퇴사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12월30일 기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안되었다며 미루고있습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전적인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초과시 20%법정최대이자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 정산분도 이에해당되는건가요?
이런 상황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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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휴업 급여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1 | 2019.12.31 | 275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12.31 | 3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교부 1 | 2019.12.31 | 559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퇴사자 일반체당금 1 | 2019.12.30 | 150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산정 질문드립니다. 1 | 2019.12.30 | 715 | |
임금·퇴직금 | 이것도 임금체불 인지요? 1 | 2019.12.30 | 103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기준 2019년 중도입사자 연차계산 1 | 2019.12.30 | 5194 | |
휴일·휴가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 2019.12.30 | 12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에 따른 연차 보상 일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9.12.30 | 178 |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1 | 2019.12.30 | 703 |
해고·징계 |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 2019.12.28 | 32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문의 1 | 2019.12.28 | 13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 2019.12.28 | 8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 문의 1 | 2019.12.27 | 463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근속(관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9.12.27 | 581 | |
휴일·휴가 |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 2019.12.27 | 166 | |
휴일·휴가 |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 2019.12.27 | 332 | |
기타 | 근로일수 산정 2 | 2019.12.27 | 14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질의 1 | 2019.12.27 | 238 | |
해고·징계 | 정당한 해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 2019.12.27 |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