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를 1년3개월정도 다니다 퇴사하고.. 한달여 지나 지금 다니던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냐고 하니..조만간 ... 또물어보면.. 사장님 외출중... 이런식으로 미뤄진게 지금까지 입니다..

제가 근무시작일이 11월14일 이었는데  다음달 14일에 급여정산되는걸로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12월16일 월요일인데

급여 이야기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27일 이라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내가 잘못들었거나 했을수 있으니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급여는 퇴직시 준다고 그러는겁니다...처음부터 그런말을 한마디도 없다가 왜 안주냐고 따져 물으니

이제서야 그런말을 합니다..그당시 너무 화가나고 ... 억울하기도 하고...그래서..급여일인 27일까지 다니고 퇴사하기로

말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당시 통화한내용은 녹취 해놓은 상태이구요.. 근무일지도 전부 사진으로 찍어 놓긴했는데..

나이가 46세 이다보니.. 퇴사하면 재취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어서.. 혹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개월수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귀하가 12.27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11월 14일부터 11.30까지 근로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이 급여일인 12.27에 미지급되고 1.27에도 미지급되어 퇴사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12.27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9.12.23 199
임금·퇴직금 잔업(특근수당) 계산법 1 2019.12.23 43690
해고·징계 무기계약직의 업무상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1 2019.12.23 295
» 근로계약 현재 한달 하고 보름 정도 되어 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 1 2019.12.22 714
임금·퇴직금 병 치료중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고 통보후 퇴사처리지연할경우~~~ 1 2019.12.21 319
근로시간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3359
노동조합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1 2019.12.20 596
임금·퇴직금 연차초과분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2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9.12.20 443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2019.12.20 334
고용보험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실업 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12.20 3536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1 2019.12.20 1263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65
기타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9.12.19 8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9.12.19 13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적립 2 2019.12.19 68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2019.12.19 340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2 2019.12.19 275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12.19 800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