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글이1004 2019.12.20 16:57

연차초과분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가 1년이 지났고 15개의 하계휴가를 포함한

연차를 모두 소진후 추가로 5개의 연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을 당월 급여에서 공제해야하는데, 산식을 어떻게 계산해서 공제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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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의 배치에 따라 해당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가 특정주에 몰려 있다면 해당주의 초과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초과 연차휴가일수만큼 공제한 후 해당주 주휴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을 추가 공제하면 됩니다.

    2) 그러나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가 여러주에 분산되어 있다면 각주의 주휴수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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