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화이트 2019.12.20 11:06
저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쪽에서 일을 하다가 가족들이 김포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회사의 출퇴근이 어렵기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일단 저희 가정의 상황은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4식구 이지만 

누나는 내년 초에 결혼을 하여서 나가게되고 

실질적으로 가족은 저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3식구만 앞으로 같이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아버지는 뇌전증 장애 4급 이십니다. 

누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내년에 결혼으로 집을 나가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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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버님과 어머님등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부모의 연령과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등을 고려 하여 "부양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고령 (65세 이상)인 경우이거나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3) 현재 귀하의 부모님께서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아버님은 장애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누나가 결혼으로 분가한다는 점은 부양 필요성을 인정받는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귀하가 부모님과 동거를 위한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이 변수이며 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거리정보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또한 현재 누나분이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있다면 귀하의 부양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신청 시점이 누나분의 분가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추가 상담하여 실업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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