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균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본의아닌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회사 자체 감사 과정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아직 확실하지는 않치만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는 명령이 떨어지질듯 합니다.
물론 저 혼자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위에 직급인 과장, 차장, 센터장도 배상 명령이
내려질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직 직원이 배상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