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19년 8월 이전까지 근로계약서상 업무수행 상 필요할 시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령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공휴일은 당연휴일이 아님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연장근로는 20시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근로계약서 수정되어 다시 서명했으며,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다만 업무 필요시 휴일의 대체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바는
토요일 근무 후 대체휴무 1일, 일요일 근무 후 휴일수당가산 0.5 추가지급 해 줄테니 주말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주말휴일을 보장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그렇다면 주말근로에 따른 가산수당(8시간)을 제외한 12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해주겠다고 합니다.
1. 계약상 20시간 이내로 할 것으로 약속된 사항에 대하여 주말근무 거부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2. 2019년 8월 이전 토요일 1.5 연장근로 일요일 하루 대체근로로 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체근로에 대하여 명 할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었으며 2019년 7월 이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지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8월 이전 3년간의 일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소급해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