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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도급
, 위임, 용역계약의 명칭을 막론하고 용역업체의 실체가 없는 가운데 현 회사에 직접고용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현재 사용자가 실사용자로 노동법 전반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호합의계약해지를 작성한다면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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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보통 시급으로 표시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을 계산할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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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종속적노동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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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로써 계약을 하셨다면
도급
, 혹은 위임계약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서에는 없는 사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했다면 잔여 계약기간에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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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방적인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으나 귀하께서 문제제기를 통해 프리랜서로 계약하셨다면 계약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 입니다. 2. 일단 채용공고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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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받으셔서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직장가입자임을 인정받으신다면 사업주에게 미납분을 부과할 것 입니다.( 이 경우 귀하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년간 80% 이상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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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라면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연대책임, 채용절차법 위반등을 문제제기할 수 있겠으나
도급
인과 수급인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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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연간근로소득 14,930,000원을 12개월로 단순 월할 하면 월 1,244,166원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로를 가정하여 산정한 2018년 최저임금 월 지급액 1,573,770원에 한참 미달합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사업장이 다르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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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가 A감독이라는 자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대응방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A감독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작업도구 등을 제공받으며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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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2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위법입니다. 2)3)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티수당을 삭감하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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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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