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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예측가능한)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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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B와 C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의 변경은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B사업장과 C사업장 사이에 C사업장이 B사업장에서 귀하의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부담을 승계하기로 한바 없다면 C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귀하의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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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를 명시했어도 무방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역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은 무효'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용역계약/
도급
계약 종료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당연퇴직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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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르면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
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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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779, 회시일자 : 2003-06-26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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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도급
업체의 노동자이신지, 파견노동자이신지 확인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급하신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면서 사용자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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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남편분께서 파견근로자라면 파견법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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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근로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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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정규직으로써 원청, 즉 대기업에서 직접 채용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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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뿐 연봉계약서라고 별도로 명시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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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민법 680조에 따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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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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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근로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이고,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인 듯 합니다. 물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나
도급
업체의 정규직으로 간주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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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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