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일한지 한달하고 조금 넘었고 계약기간은 3달이라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매일 직장으로 출근하고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지만
더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고 일찍출근하거나 밤에 퇴근하거나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임계약서에는 위임인과 시간을 협의하여 정한다고 쓰여있습니다..)
토,일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받는돈은 50만원정도 입니다.
제가 퇴사의지를 전달하고 당일날 바로 퇴사할경우 위임계약서에 써있는 인수인계의 의무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 걸릴수도 있나요?
이 계약서가 인수인계의 의무를 꼭 이행하여야하는 계약서인지도 의문이고 인수인계의 의무는 근로자의 신분일때 하는것 아닌가요?
만에하나 소송에걸려 제가 근로자의 신분을 입증해서 최저임금을 받아내려 할 경우 출퇴근할때 찍히는 교통비내역과 식사비내역으로도 가능할까요?
대다수 업무를 위임인이 관리감독하고있고 위임인과 업무시간을 조율하며 매일 직장내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요청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