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79 2018.12.17 08:49

안녕하세요..

매서운 겨울 날씨에 항상 노동자들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2013.06.18.부터 ~ 2018.09.12.까지 감리회사에 근무하다가 개인사유(이직)로 인하여 퇴직을 하였습니다.

직을 하면서 퇴직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노동법을 잘 모르는 저에게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사측과 이견이 있는 주재비와 현장수당 포함 또는 미포함 해야 하는지?

질의-1) 퇴직금 산정시 주재비와 현장수당 미포함 관련 사측 입장 :

현장 주재비는[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4호 제11]에 나와 있듯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복리후생적 실비보전의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연봉계약서에서 제외되어있고 현장 거리에 따라 변동 지급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비용운영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용분에 대한 영수증 받는 등 수익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항목으로 구분하였을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의-1) 퇴직금 산정시 주재비와 현장수당 미포함 관련 개인적인 입장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주재비 및 현장수당을 포함하여 재 산정 요구

- 재 산정 요구에 대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 연봉계약서 기준 5[임금조건]

. (임금의 구성)

(1) 연봉총액 : 00,00,000(퇴직금 별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금액이 변동되는 성과급은 연봉총액에서

제외 되며,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018년 연봉계약서 기준 6[불취업 등에 관한 사항]

. 대기, 휴직, 기타 불취업 기간중의 급여는 각 호와 같이 정한다.

(3) 본사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10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8년 연봉계약서 상에서 제5조 가.(1)항 성과급 외에 주재비와 현장수당이 복 리후생비의 성격으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에서 제외 된다는 말은 없으며, 6

.(3)항에서는 감리수당의 개념으로 되어있는, 본사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감리수당(주재비 및 현장수당)을 제외 한다는 뜻입니다.

퇴직전 2018.06.01.부터 ~ 2018.09.12.까지 급여명세서 자료와 같이 주재비와

현장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합산 입금되어 각종 세금으로 공제되었습니다.

- 입사일 부터(2013.06.18 ~ 2018.09.12.) 퇴사일까지 정기적으로 매월 급여로

지급 받았으며, 매년 연말소득 정산시 소득금액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사측에서 말하고 있는 주재비 및 현장수당이 복리후생적 실비보전의 금액으로

지급하였다면, 노동자에게 소득세를 부과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했어야

할 것입니다.

() 복리후생비 대부분의 공무원 및 공기업에서는 복지포인트 카드로 지급

질의 사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비변상적인 주재비를 정기적으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정액을 지

급하는 형태로 변경한고 거기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

며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2)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적용관련 사측 입장 :

2016+2017+2018년에 해되는 연차 42일 적용

연차수당(3,884,640) 산정내역 연차수당은 퇴사 연월인 9월 급여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기본급, 육아수당, 식대보조금의 합계금액 2,416,340209시간

(한달 기준시)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한 값을 일급으로 보고, 미사용 연차 42

개를 곱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질의-2)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적용관련 개인적인 입장 :

1) 연차 적용 42일에 대해서는 사측과 이견이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을 통상입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어떠한 적용으로 산정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적용되는 임금(통상 또는 평균)에 대하여 법적 조항에 근거

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3. 3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보상비에 대하여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여부?

질의-3) 3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보상비에 대하여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여부 관련 사측 입장 :

위 사항과 관련하여 사측에 질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3) 3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보상비에 대하여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여부 관련 개인적인 입장 :

직급 산정시 3년 동안의 연차보상비 적용여부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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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외체재비가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회시일자 : 2006-06-26)라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또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경비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77다300)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 여부는 실제 성격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금액이 적으므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3. 일단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도 보통 통상임금으로 미사용휴가 갯수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즉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지급받는 수당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즉 귀하께서 2019년 4월 1일에 퇴직하신다면 2018년에 발생한 휴가중(2017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사용하지 못하여 2019년에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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